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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 업무협약 체결국민연금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65세 이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2024.06.10 -
대전 유성구, 맞벌이 가정 지원 위해 공공돌봄서비스 확대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7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신동화)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24.06.09 -
여주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경기 여주시는 6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해당된다.
2024.06.05 -
울산시의회, 저출생 대응 위해 연중무휴 돌봄센터 설립 추진울산광역시의회는 오는 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부 의원들은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지난달 31일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2024.06.05 -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출범! 아이돌보미 위한 지원 강화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4일 오후 3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 센터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 32개 기관을 총괄하며, 서비스 모니터링·컨설팅, 통합 홍보, 종사자와 아이돌보미의 심리정서 지원 등을 담당한다.
2024.06.03 -
하남시, 가족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지원 시작하남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이 정책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에게도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2024.06.02 -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금 신설대전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 6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특별자금 4000억 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4.05.30 -
경기도, 긴급돌봄 서비스 "언제나 어린이집" 5곳 운영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을 5곳에서 운영하여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가 일시적인 긴급상황 시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 후 준비물을 지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보호자)는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나 방문하여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2024.05.29 -
거창군, 아이돌보미를 위한 마음까지 돌보는 특별 교육 실시경남 거창군은 29일 거창군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거창군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2024.05.29 -
과천시, 24-48개월 아동 돌봄에 친인척·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과천시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일환으로 과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