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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복지로" 긴급복지 4인 생계지원금 5.47% 인상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부모 급여가 도입돼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 변경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23.01.05 -
25일부터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지원 금액을 1200만원으로 확대해 연간 1000만원 부모급여 시대를 열기로 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며 0세아동은 월 70만원, 1세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3.01.05 -
단가 인상 "에너지바우처"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인상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2023.01.04 -
"안심소득" 1600가구로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도 전액 지원올해부터 서울시 대표 복지모델 "안심소득"이 지원하는 가구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9개 분야 71개 사업을 신규 시행하거나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2023.01.03 -
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 지급 시작 "월 70만원"이달부터 돌봄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돌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25일부터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3.01.03 -
9만명 모집, 휴가 지원 받을 근로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실)는 1월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원 휴가 지원은 회사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3.01.02 -
특고·예술인도 육휴급여 검토, 육아휴직 6개월 늘려...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내놨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근로자와 예술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담운영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2022.12.29 -
기름값 덜 내렸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개월 더화물자동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만기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소식에 따르면 위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규칙이 이날 개정돼 고시된다.
2022.12.29 -
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해결책 마련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아동양육비 및 각종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였다.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압류방지전용계좌에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퇴실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함을 알리는 기준을 반영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22.12.28 -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보조금24"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누구나 보조금 24 메뉴에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9가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