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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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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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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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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