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접수 기관 보건소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처

  • 접수 기관
    보건소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