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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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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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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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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