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