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