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