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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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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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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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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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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