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