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