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