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