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 접수 기관 통일부
  • 지원 형태 기타(교육)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통일부
  • 전화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