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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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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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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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통일부 -
전화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