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