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