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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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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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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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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