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