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