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 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