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 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