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