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금(융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