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