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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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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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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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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