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 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접수처

  •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