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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