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전화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