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