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처

  •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