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처

  •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