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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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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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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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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