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