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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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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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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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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