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