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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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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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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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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