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