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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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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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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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전화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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