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전화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