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접수 기관 보건소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처

  • 접수 기관
    보건소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