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