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