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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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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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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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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