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