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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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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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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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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