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