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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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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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2.08~2024.03.08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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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창업기술처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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