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처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