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