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접수처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