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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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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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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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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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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