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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