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