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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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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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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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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