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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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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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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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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