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