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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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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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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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