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접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