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 접수 기관 지역산업재산과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 지원 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지역산업재산과
  • 전화 문의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 신청하기